KO
► 작업중그리고전기기기의반복적인안전점검에관한국내규제를준수하는것은작업자의의무입니
다.독일에서는이것이VDE(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협회)0701-0702관련DGUV(독일산재보험)규정3
항입니다.
2.5.2 구체적인정보
► 장치의전원소켓은사용설명서에명시된용도로만사용할수있습니다.다른전자장치를연결하면물질
적피해를초래할수있습니다.
► 전자장치를전원소켓에연결하기전에전자장치를껐는지먼저확인하십시오.
► 다른전기기구의사용설명서를읽고문서에포함된안전지침을준수하십시오.
► 작업환경에서국내규정과분진노출허용기준을지켜주시기바랍니다.
► 유해물질을집진할때는항상관련안전보건자료를참조하십시오.
► 유해물질을집진할때는항상보호장비를착용하십시오.
► 분진서랍을비우거나청소할때는집진물질의유형에따라적절한개인보호장비를착용해야합니다.
► 집진물질또는다쓴필터를폐기할때는현지규격과사고방지규정을준수하십시오!
► 작동중에는분진서랍을완전히닫도록합니다.
► 흡입호스없이작동하지마십시오.
► 인화성,폭발성가스나증기,분진을집진하지마십시오.
► 고온물질을집진하지마십시오.
► 액체를추출하지마십시오.
► 집진기를유해물질을집진하는데사용할경우,적절한개인보호장비를착용해야하고배기공기가제대
로환기되도록조치를취해야합니다.구체적인요건은관련안전보건자료를참조하십시오.
► 현지법규정에따라집진한물질을폐기하십시오.
2.6 허가받은개인
장치작동과유지보수는자격을갖춘사람만이실시할수있습니다.
미성년자와임신부는적절한보호장치를착용할경우에만,특히유해물질을집진하는용도로장치를사
용할경우에만장치를작동하고수리할수있습니다.
이사용설명서에구체적으로설명되지않은모든수리는자격을갖춘전기기사만이실시할수있습니
다.
2.7 책임의한계
RenfertGmbH는다음경우에모든손해배상금청구를면제받습니다.
► 사용설명서에명시된용도외에다른용도로제품을사용한경우.
► 사용설명서에명시된개조외에다른방식으로제품을개조한경우.
► 허가된시설에서제품을수리하지않은경우또는Renfert순정부품이아닌다른부품을장착한경우.
► 분명한안전결함또는손상이있음에도불구하고제품을계속사용한경우.
► 제품이기계적충격을받거나낙하한경우.
- 5 -